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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서 도로 막고 시위하면 ‘징역형’

Last updated: March 25, 2026 5:37 pm
Published: March 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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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안전’ vs ‘표현의 자유’ 논란 가열

조지아주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면 최장 1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지아 주 하원은 시위 등으로 도로너 고속도로를 막는 행위를 엄벌하는 ‘공공질서 방해 처벌 법안’(SB 443)을 지난 23일 96대 표차로 통과시켰다. 지난 3일 주 상원에서도 통과된 이 법안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도로를 고의 또는 무모하게 막고, 경찰의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가중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장 징역 1년이나 최대 5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교통 방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책임까지 부담해야 한다.

법안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공공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지하는 입장이다. “도로 점거는 단순 불편이 아니라 위험을 초래한다”며 응급차, 스쿨버스 통행 방해 방지, 시민의 이동권 보호 등을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시위 참여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과도한 처벌과 법 남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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