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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nta Joongang > Blog > “길 잃은 반려동물 데려가면 절도죄” 귀넷 경찰, 주민들에 주의 당부

“길 잃은 반려동물 데려가면 절도죄” 귀넷 경찰, 주민들에 주의 당부

Last updated: April 9, 2026 4:33 pm
Published: April 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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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카운티 경찰이 길 잃은 반려동물을 데려가 소유하면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런 경고는 최근 프렌치 불독 사건에서 비롯됐다. 지난 3월 23일, 한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프렌치 불독이 차량 밖으로 뛰쳐나왔고, 이를 발견한 일행이 개를 차에 태워 그대로 떠나는 모습이 방범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후 소셜미디어에 “개를 도난당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2명의 여성을 특정해 접촉했지만 서로 다른 진술을 하며 협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가족 중 한 명이 경찰에 연락해 반려견을 넘겼고, 결국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다.

경찰은 해당 여성들을 기소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으며, 영상 속 인물과 동일 인물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지아 법에 따라 잃어버린 물건(동물 포함)을 발견했을 경우 주인을 찾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주인을 찾으려 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면 ‘분실물 절도'(theft of lost or mislaid property)에 해당할 수 있다.

길 잃은 반려동물이라도 함부로 데려가면 절도죄가 될 수 있으며, 반드시 주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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