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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nta Joongang > Blog > 카터스빌 코리안 BBQ 식당, 무허가 술판매로 경고 받아

카터스빌 코리안 BBQ 식당, 무허가 술판매로 경고 받아

Last updated: April 24, 2026 11:35 am
Published: April 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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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있는 한국 비비큐(BBQ) 식당이 반복적인 무허가 주류 판매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카터스빌 시 정부 산하 주류규제위원회(ACB)는 지난 8일 월례 회의에서 한식당 ’41 코리안 비비큐’ 업주 이모씨를 불러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 매장은 지난해 문을 연 후 주류 판매 면허 없이 술을 팔아 처음 적발됐다. 이후 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술 반입을 허용한 것이 최근 추가로 드러났다.

키스 러벨 시 변호사는 “식당에 대한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다만 위원들이 주류 판매 절차 위반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면허 재발급 후 주류 판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했다.

식당 측은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한 경찰의 오해로 발생한 일”이라며 “법원 절차에 따라 주류 판매 허가를 받아 현재 정상 영업 중”이라고 밝혔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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