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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의 신’ 메시, 사기 혐의 피소…“노쇼로 계약 위반했다”

Last updated: April 16, 2026 10:07 am
Published: April 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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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불참과 관련한 계약 분쟁으로 소송을 당했다.

16일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본사를 둔 이벤트 기획사 ‘비드 뮤직 그룹’은 지난달 현지 법원에 메시와 아르헨티나축구협회(AFA)를 사기 및 계약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메시가 지난해 친선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비드 측은 고소장에서 지난해 여름 AFA와 700만달러(약 103억원)의 계약을 맺었으며 그해 10월 미국에서 열린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코의 국가대표팀 친선경기를 독점적으로 기획·홍보할 권리를 확보하는 대가로 티켓, 중계 및 스폰서 이익을 갖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비드 측은 메시가 부상이 아닌 한 각 경기에서 최소 30분 이상 출전하기로 돼 있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메시는 10월 10일 열린 베네수엘라전(1-0 승리)에 출전하지 않고 경기장 스카이박스에서 가족·지인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만 했다.

이튿날 메시는 자신의 소속팀 인터 마이애미의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와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며 두 골을 넣어 팀의 4-0 승리를 이끌었다. 이 경기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 홈 경기 개최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후 메시는 10월 14일 아르헨티나와 푸에르토리코와 친선경기(6-0 승리)에 출전했다. 이 경기는 원래 시카고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낮은 티켓 판매율과 이민 단속 상황 등의 영향으로 플로리다주로 장소가 변경됐다. AFA는 티켓 가격을 25달러까지 낮췄고 애초 예정됐던 경기장보다 규모도 더 작았으나 관중석은 다 차지 않았다.

비드 측은 정확한 손해배상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메시가 출전하지 않은 데다 저조한 티켓 판매로 수백만달러의 손실을 봤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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