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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라이즌, 계약 해지 더 어렵게 했다…단말기 잠금 해제 조건 강화

Last updated: March 4, 2026 9:08 am
Published: March 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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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최대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최근 셀폰 잠금 해제 조건(unlock condition)을 대폭 강화하면서 소비자의 불편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요금 인상과 경쟁 심화로 가입자의 이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타 통신사로 옮기기 더 어렵게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버라이즌의 이런 조치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버라이즌의 ‘60일 내 자동 잠금 해제’ 의무 면제를 승인하면서 가능해졌다.

해당 규정은 2008년 700MHz 주파수 사용권을 취득하면서 부과됐고, 2021년 트랙폰 인수 당시에도 재확인된 바 있다.

버라이즌은 셀폰 사기와 도난폰 해외 유통이 급증했다며 규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들은 “사기 방지를 명분으로 정상 고객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선불폰, 사실상 1년 묶여

버라이즌은 1월 20일부터 선불 브랜드인 토털와이어리스, 비지블, 스프레이트 토크, 트랙폰의 셀폰 잠금 정책을 변경했다. 이들 브랜드에서 구입한 기기는 365일간 유료·활성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이후에도 고객이 직접 요청해야 잠금이 해제된다.

기존 60일 자동 해제와 비교하면 조건이 크게 강화됐다.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는 소비자일수록 통신사 이동을 통해 비용을 절감해 왔다는 점에서, 1년 의무 사용 조건은 부담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후불 고객 최장 35일 대기

후불 고객 역시 예외는 아니다. 버라이즌에서 구입한 후불 셀폰의 경우, 셀폰 값을 전액 상환해야 자동 해제된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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