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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서 오늘부터 휘발유·디젤유 유류세 면제

Last updated: March 20, 2026 6:04 pm
Published: March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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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갤런당 33·디젤유 37센트 절감

중동 사태로 유가가 치솟자 조지아 주정부가 운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 휘발유 유류세 징수를 60일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20일 주청사에서 조지아 의회가 가결한 유류세 면제 법안에 서명했다.

유류세가 면제되면 운전자들은 휘발유의 경우 갤런당 33센트, 디젤유는 갤런당 37센트를 절약한다. 조지아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월 최대 2억달러 절감 효과를 거둔다.

주정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예비 재정으로 세수 감소를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하원은 지난 18일 압도적 표차로 유류세 면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상원도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가결함으로써 주지사 서명만 남은 상태였다.

전국자동차협회(AAA) 발표에 따르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휘발유 가격은 20일 오전 현재 레귤러 기준 갤런당 3.84달러, 디젤유는 5.27달러를 기록, 한달 전 대비 40% 가까이 상승했다. 또 조지아 전역의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은 각각 갤런당 3.79, 5.25달러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간 전쟁이 발발 한 이후 유류세 면제 조치를 취한 주는 조지아가 처음이다.

한편 켐프 주지사는 이날 최대 500달러까지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소득세 환급법안에도 서명했다.이에 따라 부부 합산 신고자는 최대 500달러, 단독 신고자는 250달러를 환급받는다. 세대주에게는 최대 375달러를 되돌려준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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